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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펌] 1가구 3주택 판정

그대는 모르리 2006. 12. 16. 16:31
[펌] 1가구 3주택 판정 | ★ 양도소득세 ★ 포스트 삭제 2005/05/20 10:37
http://blog.naver.com/joong8805/40013304737
출처블로그 : 잠실아파트(JAMSILAPT.COM)
 <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판정>

 

 1.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국내소재 주택에 한함)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o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이나 수도권 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상기 ① 단서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1세대 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지역 소재주택으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양도일 현재 3억원 이하인 것

  ②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사업용 국민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5호이상

5년이상 임대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 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⑦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

  ⑧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⑨ 주택의 가격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⑩ 1세대가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일반주택)

출처 : [펌] 1가구 3주택 판정
글쓴이 : 쭝이&찌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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