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안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제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토지. 건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군민께서는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시기...
출처 :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 조치법 안내
글쓴이 : 용당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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