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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 조치법 안내

그대는 모르리 2006. 11. 4. 17:20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안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제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토지. 건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군민께서는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 까지 (2년간)

내 용

- 적용지역 : 청도군 관내 전 지역
- 대 상 : 토지 및 건물

적용범위

- 1995년 6.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 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접수 창구

- 토 지 : 군청 민원실
- 건 물 : 해당 읍. 면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민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70-6381번또는 370-6386번



신청안내 및 절차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받은 부동산
- 1996년 이후에 경지정리사업으로 환지 등기된 경우도 가능
- 관할 등기소에 등기가 안된 미등기 부동산도 가능




제외가 되는 부동산은?

불법건축물, 종중과 기타단체에서 취득한 농지, 1995년 이전에 설정등기
(가등기ㆍ임차권ㆍ저당권ㆍ근저당권ㆍ지상권ㆍ지역권 등)를 경료하고 96년 이후에 말소등기ㆍ주소변경등기한
경우,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




보증서 신청 절차는?
토지ㆍ임야대장(구 대장 포함) 또는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구 등기부 포함),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ㆍ제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와 부동산 인근 주민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마을별로 위촉된 보증
인 3인에 제출하여 보증날인 신청
- 보증인 3인 중 1인은 반드시 발급대장 관리인 포함




확인서발급신청은?

보증인 3인의 인감이 날인된 보증서 1부, 확인서발급 신청서 1부와 보증서 신청시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
원실 특조법 전담 창구에 접수


공통 첨부서류
토지ㆍ임야대장등본(구대장 포함), 등기부등본(구등기 포함), 미등기열람확인서(미등기토지 해당), 보증서 1
부,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인근주민 의견서 1부,


신청시 첨부서류
ㅇ매매일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자 인적사항
- 전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매자 인적사항 기재 (전매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자 인적사항)
ㅇ 상속일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청인 관계가 나오는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 1부
- 상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권자의 인감1부 (인감용도는 상속포기용으로)
※ 이전할 건수가 1필 이상일 경우 상속포기하는 부동산의 표시 첨부 (인감도장 날인)
ㅇ 미등기 부동산 일 경우
- 청도 등기소장이 발행하는 등기부열람 조서 첨부
ㅇ 귀속 부동산일 경우 (국.공유재산)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 첨부 (세무서 발급)


공고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조사가 완료되면 본청 및 읍. 면사무소 게시판에 2개월 공고하고 인터넷 청도군 홈페이지에도 공고 게재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2개월 공고 기간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 전담창구에 이의신청
접수


등기상 명의인에게 통지는?

공고후 등기상 명의인이나 전매인 또는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미등기 부동산 중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읍.면사무소 에 사실조회하여 공고로 갈음


등기신청 절차는?

공고기간이 끝나면 군청 종합민원실 접수창구에서 수령인이 서명ㆍ날인하고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수령하여 법
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미등기 부동산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청에 소유명의인 변경을등록한 후에 등기신청

출처 : 삭고개
글쓴이 : 용당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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