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명록 ♣

[스크랩] 【필독】 새 음악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긴급 공지합니다

그대는 모르리 2009. 2. 24. 20:08

【필독】 새 음악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긴급 공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공지합니다.

4월 16일부터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시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따르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래 가수분들의 곡들은 절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발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강타.거미.거북이.김현정.김종국.기태
나얼.나훈아
디오씨.디테
러브홀릭.러브홀릭ost.럼블피쉬
문희준.민우
박정현.빅마마.
신화.세븐.스카이.서태지.시태지크.송대관.신지
유리.이호섭.이수영. 유진.임재범.이소은.이오공감.이승환.
이선희.이지혜1집.이이스.왁스.요구르팅ost.
장나라.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태진아.토니.
휘성.한주일.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 총 56 명 )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료로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게재조차 할 수없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주소는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는 싸이틉니다.
음악의 저작권 확인
국외곡 : 
http://www.komca.or.kr/search/search-foreign.asp
국내곡 :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음악의 소유권 유무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용하게 사용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파일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저작권법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링크해 놓은 네티즌이라면
그 출처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부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때문.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음악 전송에 관해 저작권자(작곡, 작사가)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해 왔으나
이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도 전송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통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는 네티즌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올리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처벌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현재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 커뮤니티 등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타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음악 게시물을 퍼오는 일도 네티즌에게는 당연한 일.
또한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저작권의 폭이 확대돼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무단으로 음악을 올릴 경우
누구든 쉽게 저작권 침해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블로그나 미니홈피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음악 파일이 널리 퍼져있는만큼
블로거와 미니홈피 사용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파일이라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타 음악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음악 파일을 링크시킨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다.

구매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불법이다.
온라인에서 남이 들을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 자체가 전송권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 등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네티즌들이 이를 인지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음원에 관련된건 다 삭제를 해야할것 같네요.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출처 : 【필독】 새 음악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긴급 공지합니다
글쓴이 : 앙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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