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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가구3주택자 판정기준

그대는 모르리 2006. 12. 16. 16:31
1가구 3주택자 이상 판정기준
앞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판정기준을 둘러싸고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1가구(세대)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했지만 3주택 산정지역을 전체 지역으로 할지 투기지역으로 할지 확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택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정부 방침에 관심을 보여야 할 듯하다.

-1가구 3주택의 보유 여부 판정 방법은 뭘까요

"우선 1가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한다고 정부는 못박았다.

미혼자는 단독세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단독세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보유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

"정부는 일단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원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되,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유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주택은 뭘까요

"1)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후 일정기간(예 :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2)장기임대사업용주택(5호이상, 10년이상 임대조건)
3)종업원 기숙사용 주택(10년이상 기숙사로 사용조건)
4)농어촌주택등(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일정액 이하인 주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최고 82.5%)의 경우 2004년 1월 부터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뒤 2005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분 보유세 중과대상
정부가 2005년부터 도입 예정인 1가구 다주택자의 건물분 보유세 중과 대상을 놓고 궁금해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재경부에 따르면 일단 중과 대상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위장거주 주택(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주택), 미성년자 명의의 주택 등이다.

다만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1)1가구 1주택
2)상속주택(5년정도 유예), 결혼하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합가함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주택(5년정도 유예)
3) 이사목적으로 새 택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1년정도 유예)
4) 장기임대사업용주택(5가구 이상, 10년이상 임대), 원룸 등과 같은 소규모주택
5)수도권 및 투기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주택(농어촌주택)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안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특히 중과세 제외 부분의 경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일부는 빠지거나 새로운 것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1가구3주택자 판정기준
글쓴이 : 한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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