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판정>
1.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국내소재 주택에 한함)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o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이나 수도권 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상기 ① 단서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1세대 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지역 소재주택으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양도일 현재 3억원 이하인 것
②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사업용 국민주택
구분 |
60% 중과 제외요건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모 |
건설임대주택 |
5호이상 |
5년이상 임대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
국민주택규모이하 |
매입
임대주택 |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2호이상 |
5년 이상 |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
10년 이상 |
〃 |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 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⑦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
⑧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⑨ 주택의 가격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⑩ 1세대가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일반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