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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가구 3주택자로 올해 한 채 팔면 양도세는?...올해 새주택 취득했을땐 유예규정 혜택 없어

그대는 모르리 2006. 12. 16. 16:31
[재태크] 1가구 3주택자로 올해 한 채 팔면 양도세는?
올해 새주택 취득했을땐 유예규정 혜택 없어

Q: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 2002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돼 곧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과 동시에,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해서 겁이 납니다. 주변에서는 올해 안에 한 채를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법이 아주 강화되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세금 부담이 예상됩니다. 특히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심각하므로, 잘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1가구 3주택자란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군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의 읍·면지역 제외) 주택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3주택자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율이 9~36%가 아니라 보유기간과 양도차익금에 관계없이 무조건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대부분을 세금으로 추징하여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려는 정책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갑자기 시행하는 법률이다보니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 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주택 1채를 처분하면 60%의 고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유예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새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올해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3주택자가 되면, 비록 올해 안에 주택을 팔아도 60%의 고율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200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올해 준공돼 등기를 할 경우, 이유가 어찌 됐든 올해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한 셈이 되기 때문에 유예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1가구 3주택자로 올해 한 채 팔면 양도세는?...올해 새주택 취득했을땐 유예규정 혜택 없어
글쓴이 : 임필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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